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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문직답]주담대, 2%초반 고정금리로 갈아탈 자격은?

  • 2019.07.23(화) 16:40

8월 변동금리서 고정금리로 대환 상품 출시
금리는 2% 초반 예상…2금융권도 포함
고가 주택·고소득자 등 적용 대상 제외

23일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진행.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갈아타기)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오는 8월 말까지 출시한다는 계획. 또 가입률이 저조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내릴 예정.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의 발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

Q. 금리는
A. 금리는 TF에서 논의 예정. 2015년 시행된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의 금리인 2.55~2.65%보다 낮아질 것.

Q. 공급 규모는
A. 미정. 규모도 TF에서 논의 필요. 안심전환대출이 기본 20조원에 추가로 12조원을 더 공급. 소득요건이 없었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대환 상품은 요건이 더 강화된 것을 감안할 예정.

정리해보면 금리는 안심전환대출보다 낮은 2%초반으로, 공급규모는 안심전환대출보다 줄어들 것으로 해석 가능.

Q. 지원 자격에 연소득 제한이 있나
A.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한하는 정책 모기지를 참고해 결정할 것.

Q. 고가 주택도 가능한가
A. 불가능. 이번 대환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는 법상 채권유동화 재원으로 고가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음. 고가 주택 기준은 소득세법상 현재 시가 9억원 이상.

Q. 대환시 강화된 대출 규제에 걸리지 않나
A. 대출한도 축소로 대환이 어렵지 않도록 규제 강화 이전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Q.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도 이자가 싼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할 수 있나
A. 적용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TF에서 논의해 볼 수 있으나 이번 대환 상품은 원칙적으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구조개선용.

Q.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나
A. 안심전환대출 때는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음.

Q. 제 2금융권도 대상인가
A. 2금융권도 포함시킬 예정.

Q. 신청방식은
A. 우선 신청 받은 뒤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지원. 안심전환대출 때 선착순을 진행하다보니 은행의 전산과 창구 혼란 등 문제가 발생.

Q. 고가 주택이나 소득이 높은 사람을 위한 대환 상품도 나오나
A. 정책 모기지 외 다른 대안은 TF에서 금융권과 논의할 예정. 필요하면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대출구조를 개선할 대안을 금융권과 검토.

Q. 전세금 반환 보증수수료는 얼마나 내리나
A. 전세대출보증기관과 전세금반환보증 기관이 다를 경우 반환상품 보증료율은 0.13~0.22%에 이름. 이 탓에 작년 3월 기준 687조원에 이르는 전세 중 반환보증 가입액은 47조원에 불과. 현재 보증료율 보다 낮아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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