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가 넘는 금융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은행은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지 못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7950억원 규모의 해외금리연계 DLF에서 지난 9~10월에 1877억원이 손실난 것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장치와 금융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난도' 개념이 도입된다.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이나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 포함된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 등이 '고난도'로 분류된다. 단 거래소 상장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직접 판매나 신탁 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파생상품이 내재화되지 않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고난도 사모펀드이거나 고난도 공모펀드는 은행이 판매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규제된다.
금융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여부를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해 결정해야한다. 이사회 의결전 사내 상품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고난도 상품은 공모와 사모 구분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일반사모펀드를 헤지펀드로 통합하면서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4년 만에 다시 최소투자 '허들'을 높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모상품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형식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규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6개월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 증권(펀드 포함)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설명의무와 부당권유행위 금지원칙 등 위반에 대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소송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판매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도입 시기는 미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평가때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아울러 금감원과 금융위는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