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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 보폭 넓어진다

  • 2020.07.03(금) 16:18

금융위, 전국 영업권역 10개로 재편
권역 내 대출 모두 조합원 대출 간주

신용협동조합의 영업권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226개 시·군·구로 나뉘어 있던 영업권역을 10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권역 내 대출은 모두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자본비율 규제 등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개정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26개 시·군·구로 나뉘어 있었던 신협 영업권역은 전국 10개 권역으로 재편된다. 10개 권역은 서울과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그러면 조합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가령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협은 영등포구 안에서만 대출을 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는 얘기다.

확대되는 영업권은 사실상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을 9개 영업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여타 상호금융의 경우 기존 신협과 같이 시·군·구를 영업구역으로 삼고 있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비조합원 대출은 신규 대출의 3분의 1 한도에서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권역 내 대출은 모두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권역 외 대출은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제한된다.

영업권 확대를 지칭하는 공동유대의 자산 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공동유대를 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말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했다. 재무 건전성과 서민금융 실적이 우수하다면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 설립 시 관련 업무 경력자와 자격증 보유자도 임직원이 될 수 있게 했다. 개인 사업자 대출도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이 이뤄질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도 허용해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자본비율 규제 개선과 유동성비율 규제, 여신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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