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머스트삼일, BIS비율 과대 산정…금감원 제재

  • 2020.07.20(월) 17:02

대손충당금 총 30억원 과소 적립

경북 포항 소재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해 관련 임원과 직원에 경고 및 주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공시했다. 머스트삼일의 전신인 삼일상호저축은행은 2013년 10월 같은 사유로 금감원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BIS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이 빌려준 돈에 대한 위험 정도를 세밀하게 따져 산출해낸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손실을 만회할 자본여력이 높다고 평가한다.

머스트삼일은 채무재조정 여신 중 실효되거나 원리금 정상납입 기간이 모자라는 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상향분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8년 12월 말과 지난해 9월 말 대손충당금을 각각 13억원, 17억원 과소 적립했다. 그 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8.46%에서 9.52%로, 8.70%에서 10.22%로 과대 산정됐다.

금감원은 관련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대상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제재 건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과정을 통해 해소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머스트삼일은 무상감자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현재 176억원에 달하는 결손금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보유주식 2.8주를 동일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자가 끝나면 자본금은 246억원에서 88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작아진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 선임 업무도 지적했다. 현행법이 준법감시인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준법감시인 임기를 2년 미만으로 설정했던 것을 문제삼았다. 금감원은 해당 임원 1명에 대해 주의 상당 제재를 취했다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