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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여름철 자동차 침수사고를 대비하는 자기차량손해

  • 2020.08.17(월) 09:30

올 장마는 유독 길다. 또한 국지성 집중 호우가 전국을 강타하여 침수 및 산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되었다. 뉴스를 보면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지상에 주차된 차량도 침수되어 떠다니는 장면이 자주 보도된다. 차량의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올 여름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기에 벌써부터 내년 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 특히 기존 여름철 침수 피해 규모를 이끌었던 지역은 부산이나 양산 등 경남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올 여름에는 침수사고가 전국 단위에서 발생하여 피해규모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 짐작된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중심축은 타인의 신체 및 재산피해를 배상하는 역할이다. 운전 중 타인의 신체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대인배상Ⅰ과 Ⅱ를 사용한다. 또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는 대물배상으로 처리된다. 배상책임 이외 차주인 기명피보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신체피해를 보상하고 보험 가입 차량의 피해를 처리하는 약관도 있다. 이 중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의 피해를 대비하는 보통약관이 자기차량손해다. 흔히 '차량의 침수피해도 이 약관에서 보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6개 항목 중 미가입률이 가장 높은 약관이 자기차량손해다. 이유는 막 구입하여 감가상각이 적은 신차와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입자동차의 경우 전체 보험료에서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를 미가입하는 비율이 높다. 이 경우 어떤 사고든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차량에 발생한 피해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 중이라도 침수사고 처리 여부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자기차량손해는 보통약관이다. 해당 약관을 살펴보면 핵심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정의한다. 쉽게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로 인한 보험가입 자동차의 손해를 처리하는데 반드시 다른 자동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거나 관리하다보면 사고 상대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외벽을 접촉하거나 중앙 분리대나 가로수 등을 혼자 충격한 경우다. 올 여름 흔했던 차량의 침수나 산사태로 인한 손해 또한 사고 상대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런 사고를 '단독사고'라고 부른다. 따라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는 다른 자동차의 존재를 전제하기에 해당 약관만 가입해서는 침수 등 단독 사고를 처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단독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을 운용하는 11개 손해보험사 약관에서 단독사고를 처리하는 특별약관의 명칭은 모두 다르지만 그 역할은 동일하다.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화재' 등으로 인한 차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을 운용하는 손해보험사 전 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와 단독사고를 처리하는 특별약관이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보험사는 설계화면 등에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을 선택하면 해당 특약을 자동으로 가입시킨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만 확인하면 침수 등 단독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부 손해보험사는 설계화면에서 단독사고까지 확대하여 처리하는 특별약관을 제외하고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만 가입할 수 있다. 단독사고에 있어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분리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기차량손해 자체를 미가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에 충실하게 따르는 방법이다. 해당 특별약관에 미가입하고 보통약관만 가입할 경우 단독사고가 면책되기에 자기차량손해 보험료가 낮아진다. 이 때문에 별다른 주의 없이 특별약관을 미가입하면 침수 등 단독사로를 처리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을 가입 할 때 약관의 비교 없이 보험료만 따지는 일이 흔하다. 표준약관인 보통약관도 보험사마다 다른 점이 존재하며 특별약관은 모두 다르다. 또한 약관을 기준으로 설계를 운용하는 방식 등이 다르기에 보험료만 비교하며 전문성을 강조하는 설계사나 광고를 경계해야 한다. 다른 물건을 놓고 가격만 비교하는 행위는 성립할 수 없기에 해당 주장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만 단순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험료 납입의 근본 이유인 사고 후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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