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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와 사고 분쟁시 객관적 의료자문 길 열려

  • 2021.07.01(목) 16:48

공제분쟁조정위 '의료전문심사 제도' 도입
자배원 이달부터 신청 받아 "공정성 높인다" 

 # A씨는 휴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뒤늦게 자회전 하던 택시와 부딪히며 경추에 큰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고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진단서를 첨부해 택시공제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공제는 의료기관 자문을 근거로 A씨에게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 A씨는 제3 의료기관을 통해 다시 자문을 받으려 했지만 대부분 공제회사의 의료자문을 하는 곳들이어서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웠다. 

A씨처럼 택시나 버스 등 공제조합차량과의 사고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좀 더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조합 차량과 사고가 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1일부터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 차량은 법인·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 버스, 전세버스, 렌터카 등 일반 보험사가 아닌 6개 자동차공제조합 소속을 말한다. 

현재도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보험약관에 따라 공제조합과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협의를 통해 제3 의료기관을 선정해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형병원이 보험사나 공제조합 의료자문을 이미 하고 있어 피해자가 제3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조위 의료전문심사 제도는 이러한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가 선정한 의료전문위원으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3 의료기관 선정을 통한 의료자문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조위 의료전문위원은 △국·공립의료기관·의과대부속병원·기타 종합병원의 과장급 이상이나 이에 준하는 경력자 △의과대학 부교수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와 △기타 전문의로서 종합병권 과장급 이상, 의과대 부교수급에 준하는 임상 경력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해 선정한다. 

자배원은 이러한 대상자 중 정형외과·성형외과·안과·신경외과·치과 등 자동차사고와 관련 있는 총 11개과의 전문의들로 전문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배원에 의료전문심사를 접수하면 피신청인 통지를 받고 자료보완 등을 거쳐 심사 후 심사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의료전문심사 업무처리 절차/이미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제공

김성완 자배원 전략기획부문장은 "의료전문심사 제도는 공정하고 중립성이 있는 의료분쟁 해결기구로 소비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의료분쟁 해결 제도의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공제를 비롯해 전체 보험시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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