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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4%에서 20%로 내린다

  • 2021.07.06(화) 14:14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고객 소급적용
불법행위 엄중 처벌, 서민금융 지원 추가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린다. 

금융당국은 6일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시 최고 금리에 모두 적용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출 상황별 체크리스트//이미지=금융위원회 제공

저축은행과 캐피탈, 카드사에서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고금리 인하는 본래 기존 대출에는 소급되지 않지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들이 이번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기관에서 기존 대출 금리가 20%를 넘을 경우 금리 인하 소급적용을 문의하거나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더라도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또 다른 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20%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할 수 있다. 

채무 이행이 가능한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도 새롭게 선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7일 이전에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기존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햇살론 금리도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를 제공한다. 

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차후 새로운 대출 계약에서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계약 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정부는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사금융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대부업법상 반환청구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최고금리 위반 반환청구, 불법추심 등에 따른 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뿐 아니라 금융사 연계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와 신복위 채무조정,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도 연계해 지원한다"라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최고금리 인하 단계별 맞춤형 안내/이미지=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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