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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반기 건전성 양호…MG손보만 '낙제점'

  • 2021.09.23(목) 06:00

'벼랑 끝' MG손보 RBC 97.0%
금융당국, '경영개선요구' 통보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이 올 2분기 들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본확충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은 법령이 정한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시장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4개 생명보험사와 29개 손해보험사(재보험사 포함)의 RBC 비율은 올해 6월 말 현재 260.9%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말 255.9%보다 5.0%포인트 상승했다. 생보사들이 272.9%로 0.3%포인트 감소했지만 손보사들이 238.9%로 14.2%포인트 올라 전체 RBC를 끌어올렸다.

RBC는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사의 각종 리스크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인 가용자본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손실금액인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보험사 RBC 상승은 가용자본이 3월 말보다 4조원 급증한 영향이 컸다. 당기순이익 증가(1조8000억원)와 후순위채권 발행(1조9000억원), 유상증자(5000억원) 등을 통한 자본확충이 주효했다.

반면 요구자본은 전분기 대비 4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보유보험료 증가로 보험위험액이 4000억원 불어나고, 운용자산이 늘면서 신용위험액이 5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증가 폭이 커 RBC가 상승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MG손보 퇴출위기…당국, 경영개선요구

보험사들 가운데 MG손보의 6월 말 RBC는 전분기대비 6.5%포인트 하락한 97.0%를 기록했다. RBC가 100%를 밑돈다는 건 보험 사고가 한꺼번에 터져 모든 계약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전부 내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이 때문에 보험업법은 RBC가 10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150%를 넘도록 권고하고 있다. 100% 미만인 보험사는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금융 당국의 적기 시정 조치 대상된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MG손보에 '경영개선요구'를 통보했다. 

회사 정상화는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와 추진 중인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달려있지만 올해 상반기에서 7월로, 다시 9월로 미뤄지고 있다. MG손보가 추가 증자에 나서는 건 지난해 4월 2000억원을 조달한 이후 1년 만이다. 속도가 가팔라 불안한 기류도 감지된다고 보험업계는 평가한다. 

현재 MG손보는 당국 요청에 따라 8월말 경영계선계획안을 제출했고 승인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승인되면 2개월 이내 자본확충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승인이 거부되거나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면 금융당국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다. 이 경우 6개월 이내 보험업 전부 정지 등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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