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사고로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어린 손주가 걱정이다. 갑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아들에게 빚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아들 명의의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가 다행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알게됐다. 이후 아들 내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한 A씨는 빠르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A씨와 같은 걱정과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재무나 채권 등 금융자산, 토지 등 부동산은 물론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올해 8월까지 약 88만명이 이용한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만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관리인도 비슷한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된다. 오는 29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상속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