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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사태 그림자…하나금융 영향 없을까

  • 2022.01.28(금) 08:02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중징계' 확정
지성규 부회장 제재는 연기…회추위 관심

하나금융지주의 성장 모멘텀이 위기를 맞이했다. 주력계열사인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일부 영업정치 저분을 받으면서다. 하나은행은 이 처분이 끝난 이후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다. 하나은행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시절 하나은행을 이끌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 또한 나오지 않은 것도 고민거리다.

지성규 부회장은 내달 있을 차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이름을 올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함영주 부회장은 이미 징계를 통보받아 행정소송 중이다. 두 유력후보 모두 금감원의 징계리스크를 안고 있어 하나금융 회추위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명동 사옥

남들은 '비금융' 앞서가는데…하나은행 어쩌나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위반으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결정 했다고 밝혔다. 

통상 금감원이 기관에 내리는 징계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정지명령 △기관경고 △기관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금융당국이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은행은 업무정지가 효력이 끝난 이후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 이후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 확보를 위해 넘보지 못했던 사업 영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심지어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을 들인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과 신한은행의 배달앱 사업 '땡겨요'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번에 중징계를 받으면서 두 은행은 물론 또 다른 시도에 나서는 경쟁 은행들을 먼 발치에서 쳐다만 봐야 하는 셈 이된 것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본 건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 법률대리인과 검사국의 진술, 성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재반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지막 희망은 남아있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추후 조치 건 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즉 금융위로 최종 안건이 넘어가 징계를 경감해 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하나금융 차기 지배구조 영향은

사모펀드 사태는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사태 당시 하나은행의 수장은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역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 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제재심의위원회의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날 제재심은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심의 하지 않고 실제 불완전판매와 연관이 깊은 임직원등에 대한 징계수위만 결정했다. 지성규 부회장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비슷한 건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패소한 기억이 있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경계심을 높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날이면 김정태 회장이 4연임 이후 자리에서 내려올 예정이다. 이에 차기 회장을 뽑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지난 12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후보군을 최대한 확보하는 '롱리스트' 확보작업에 나섰고 이를 4~5명 가량으로 추리는 '숏리스트' 작업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숏리스트'에는 지성규 부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이름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문제는 공교롭게도 두 부회장이 모두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지성규 부회장보다 징계가 일찍 결정된 함영주 부회장은 DLF(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내부통제와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받고 현재 행정소송 중이다. 지성규 부회장도 앞서 열린 제재심에서 이미 중징계를 통보했지만 아직 확정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함 부회장의 경우 같은 사안으로 진행된 소송에서 먼저 무죄 판결을 받은 우리금융의 사례가 있다는 점이 위안이다.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사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는 경우 임기 종료 이후부터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확정을 미룰 수 있지만 회장 자리에 오르고 나서 계속 법원을 찾아야 한다는 리스크를 달가워할 주주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포스트 김정태로 유력했던 두 인사가 사모펀드 사태에 휘둘린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과가 빨리 나왔어야 부담을 하나라도 덜고 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지성규 부회장에 대한 심의가 늦어지면서 하나금융지주 회추위의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이후 '시장 친화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하나은행 기관경고 등에 대해서 앞선 결정보다 낮은 경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측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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