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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LTV 80%로 완화…주식양도세 폐지

  • 2022.05.03(화) 14:56

청년 DSR 미래소득 반영…다주택자도 LTV·세제완화
주식양도세 폐지…예대금리차 1개월 주기로 공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최대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DSR(총부채상환비율)은 청년에 한해 미래소득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청년층들은 대출 문턱이 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도 완화한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타깃이었던 다주택자도 포함시켜 이들의 주택 구입 여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식양도세는 2년 유예 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도 1개월 주기로 단축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튜브 화면 캡처

부동산 대출 풀고 세부담 줄인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새 정부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을 20개 약속중 하나로 선정하며 힘을 실었다.

먼저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 적정화를 추진한다.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이에 더해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당초 공약이었던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손본다. 이미 밝힌 바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역시 중과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주거사다리 형성을 목적으로 부동산 대출 문턱도 낮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해선 LTV 최대상한을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는 LTV 상한을 완화(80%)하는 것에 더해 DSR 산정시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현재 인수위 내에서 청년 미래소득 반영 관련 논의를 했다"며 "전반적인 DSR 틀은 유지하되 부동산 세제와 대출 완화 등은 새 정부 출범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아닌 경우에도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적 개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LTV를 현행 0%에서 규제지역에 따라 30~4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세 점진적 폐지…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윤석열 정부는 주식과 금융투자상품 과세제도 역시 칼을 댄다. 관심을 모았던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국내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2년 정도 유예하고 그 이후에는 여전히 현행 시스템(개선 전)이 작동하는데 이를 대폭 완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물적분할 관련해서도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인 예대금리 공시 개선은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은행 금리산정체계와 운영방식 점검을 통해 개선에도 나선다.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와 주기적인 점검도 추진하고, 전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빅테크 규율 정비하고 디지털자산 체계 구축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으로는 빅테크 규율을 정비한다. 불완전판매 방지와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또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과 활용 인프라,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를 마련하고,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등 디지털 자산 발행과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과 규율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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