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조정과 뭐가 다를까?

  • 2022.08.28(일) 12:18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문답풀이'
"채권금융사 손실‧보증기관 부담 증가 아냐"
원금 감면 없는 연체 30~90일 차주엔 단일금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을 갖고 새출발기금 특징을 이 한 마디로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 중심인데 반해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법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들며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주요 이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는?

▲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 신용채무가 주된 대상이라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 비중(87%)이 높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선제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또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 회수가 용이한 담보·보증채권자는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적다. 

이에 반해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통해 미리 채무조정 내용(표준형 성격)을 결정해 빠르고 신속하게 대규모 채무조정 처리가 가능하다.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지만 신복위 원칙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지?

▲새출발기금은 이미 발생한 부실 채무 정리뿐 아니라 코로나19 충격·상흔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도 대응한다. 이를 위해 신청 기간은 출범 후 최대 3년으로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 채무조정이 필요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출범 후 코로나 피해 여파로 상황이 악화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대환 등 신규대출도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채무조정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 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기간 중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원리금 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청 자격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로 한정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 연체 차주 또는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 우려 차주에 한함 △원금 조정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국한해 적용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는 원금 조정 제한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거나 질적 심사를 통해 제한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

-원금조정율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원금 조정은 90일 이상 연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차주에 한해 적용한다. 최근 논란이 된 원금조정율 90%(일반채무자 60~80%)는 현행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한다. 채무감면율은 코로나 피해 불가피성과 정부재정 지원 등을 감안해 기존 제도보다 원금조정 수준을 다소 확대했다.

채무조정 이후에 은닉재산이 발견된다면 즉시 원금 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대상 채무 한도(15억원)가 너무 높은 것 아닌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총채무 한도가 15억~25억원 이하인 채무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원 효과성 등을 고려해 현행 신복위와 마찬가지로 15억원으로 채무 한도를 설정했다.

-채무조정 외 채권 매입 절차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이고, 헐값 매각으로 채권금융회사 손실이 커질 우려는 없는지?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 다수결 절차가 필요하다. 채권금융회사 반대로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면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고 다시 연체 상태로 되돌려진다.

새출발기금은 채권금융회사의 건별 다수결 절차보다 채권금융회사 간 사전협약을 통해 채무조정방식을 미리 결정한다. 단 개별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채무조정 반대와 이탈 기회를 준다.

채권 매각은 중립적인 회계법인이 산정한 시장가격에 따라 이뤄진다. 담보채권의 경우 담보가액 범위 내에선 채권원금 이상 가격으로 매입한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새출발기금 이용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지난 20년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면서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에 대한 불이익 수준은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 새출발기금도 원금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공공정보를 등록하는 등 합의된 페널티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으로 인해 보증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

▲새출발기금은 최초로 보증채무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과정을 도입한다. 채권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이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기존 대출 계약과 보증계약을 채무조정 방안에 맞춰 변경해 처리한다.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통상보다 빨리 대위변제해 보증기관이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에 참여한다. 보증기관도 동의하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이 직접 매입해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는 방안을 새롭게 고안할 계획이다.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3~4%의 금리로 조정되는 것인가?

▲연체 90일을 초과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원금 조정이 이뤄진다.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 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 적용한다.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충분한지?

▲30조원은 지원 대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220만명)이 보유한 660조원의 금융권 채무액의 약 5% 수준으로 잠재 부실 추정액의 40~80% 수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향후 경기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 규모가 부족하거나 또는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면 재정 당국 및 국회와 협의해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