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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줍줍]수시입학 입학금 교육비공제는 올해? 내년?

  • 2022.09.18(일) 08:10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관련 질문 모음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할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공제에는 한도도 있고, 대상이 되는 교육비도 제한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육비 공제에 대해 어떤 것을 궁금해 하고, 국세청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질문1)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보육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은 비과세로, 10만원 넘는 금액은 과세급여로 지급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따로 교육비공제로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가 아닌 금액만큼만 공제될까요.

국세상담관 :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전체(비과세+과세)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2) 회사에서 아이 어린이집 통장으로 곧바로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모두 과세급여로 신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위탁보육료 전액을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위탁보육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 과세대상인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급여로 신고되고 있다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3) 미취학 아동 학습지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저희 아이가 하고 있는 학습지 회사에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교육비 공제가 된다고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탭이나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학습지는 공제가 가능한 걸까요. 회사에서 잘못 알려주는 걸까요.

국세상담관 : 취학전 아동을 위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해당 학습지 기관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4) 미취학 아동을 학원에 보내는데요. 학원비를 공제받으려면 학원 교습시간이나 주기에도 제한이 있을까요.

국세상담관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1주 1회 이상이면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질문5) 성인인 제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의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성인의 피아노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6) 아이 유학비를 아빠 계좌에서 송금했는데, 엄마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출한 것은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7)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는데요. 본인 부담금 외에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도 있고, 학교에서 준 장학금도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금액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상담관 :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비가 비과세 학자금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으로 납부한 수업료, 입학금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8) 고3 큰 아들이 수시입학하면서 연말에 미리 입학금 등을 내는데요. 이런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나요 내년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나요.

국세상담관 : 교육비는 재학중에 선납하는 경우 지급한 연도에 공제하고, 고등학교 재학시에 미리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이나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낸 선납 입학등록금은 입학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문9) 미국 주재원 발령을 받아 가족들과 미국에 왔고, 8월에 아이가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입학금 명목으로 교육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항목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로 공제가 될까요.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국세상담관 :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한 교육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등 학생인 경우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 공제시 수업료 납입영수증, 해당 학교 재학증명서, 국외유학인정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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