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문턱을 크게 낮췄다. 집값 9억원 이하면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대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금액도 증가할 전망이다.
집값 9억 이하면 누구나 이용…DSR도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오는 30일부터 1년간 한시 운영한다. ▷관련기사: 집값 9억 이하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출시…1년 한정(22년 12월6일)
지원 대상은 집값 9억원 이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원)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고, 자금용도 역시 주택 매입이나 상환(기존 대출상환), 보전(임차보증금 반환)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완화는 물론 대출 가능 금액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대출 실행시 DSR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자들은 LTV 70%와 DTI 60%를 적용받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내집마련의 경우 LTV 80%와 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LTV의 경우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등)는 5%포인트, 규제지역은 10%포인트를 차감한다. DTI(총부채상환비율)도 규제지역에선 10%포인트 차감한다. 다만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해 적용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 중반 고정형 제공
특례보금자리론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 6가지로 나뉜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구분된다. 우대형 금리 적용 자격조건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또 저소득청년(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우대금리(0.1%포인트)가 신설돼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포인트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대출금리는 최대 3.75~4.05%까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매달 시장금리와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대출 기본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매입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로 갈아타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39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출기간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돼 추가 주택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