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보증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무주택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도 높인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등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에게도 대출 숨통을 터주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화의 후속조치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이전보다 낮춰 갱신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주금공은 이 상품의 한도를 2억원(기존 1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임대인이다.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보증)한도는 주택 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중 적은 금액이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료율은 0.6%이다.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면 0.1%포인트가 차감된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다.
가령 세입자와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임대인 A씨는 세입자에게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전셋값 하락으로 새 임차인과는 2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추가로 필요한 5000만원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을 이용해 대출받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 고려)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만 34세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인정소득과 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상품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 주거비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민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