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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DSR도 유예

  • 2023.06.01(목) 13:18

구입시 4억 이내 DSR·DTI 적용 배제…LTV 80%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생계자금 지원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대출을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나눠 갚도록 지원한다. 당장 갚기 어려운 차주들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 이들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도 1년간 적용받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대출규제 문턱을 크게 낮추고,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금융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금융당국 계획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피해자가 이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도록 지원한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은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보험)와 체결하면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당장 상환이 어려우면 최대 2년간 상환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분할 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사 창구나 보증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방안으로는 LTV와 DSR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한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80%(비규제지역), 경락대출은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한다.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등에 상관없이 완화된 규제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다. 특별법 제정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의 주담대를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만기 최장 50년, 거치기간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는 HF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 20%) 소득 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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