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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자 중 공인중개사 40% 이상…단속기간 연장

  • 2023.07.24(월) 16:17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34명 수사 의뢰
경찰, 1년간 1249건 3466명 검거

전세사기 의심자 중 40%가량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과 건축주는 각각 약 26%, 16%로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대검찰청·경찰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결과다. 전세사기 수사 의뢰 대상자에는 신축 빌라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광고 6000건가량을 게재한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됐다.

1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은 2022년 7월 25일~ 2023년 1월 24일, 2차 단속 기간은 23년 1월 25일~7월 24일까지였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보증금 피해 규모는 총 2753억원 규모다. 지역 별로는 △서울 강서(365건·887억원) △경기 화성(176건·239억원) △인천 부평(132건·219억원) △인천 미추홀(158건·202억원) △서울 양천(76건·184억원) 등이다.

전세사기 의심자는 총 1034명이다. 이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27명으로 41.3%에 해당했다. 다음으로 △임대인(266명·25.7%) △건축주(161명·15.6%) △분양·컨설팅업자(120명·11.6%) △대리인(33명·3.2%) 순이었다.

경찰청은 1년간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 증가(597건→632건) △구속인원 25.9% 상당 증가(158명→199명) △몰수·추징 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3040% 증가(5억5000만원→172억7000만원)했다.

국토부는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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