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상환능력 눈높이를 이전보다 크게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꼽혔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초점을 맞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변동형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등 은행 자체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촘촘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매달 5조~6조원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50년 주담대 DSR 산정 체계 개선
금융위에 따르면 8월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6조2000억원 증가해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7~8월 중 주요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적극 취급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게 금융위 분석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규제 우회 등 대출 한도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역시 50년 만기 주담대가 집단대출과 다주택자 등에도 무분별하게 취급돼 가계부채 급증,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리스크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우선 금융위는 이날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를 비롯한 장기대출 DSR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한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차주 소득과 대출금리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3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출 전 기간 동안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개별 차주라면 실제 만기(50년)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40년 이상 만기 대출도 차주가 해당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실제 만기 적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에게 장기대출(40~50년) 취급시 소비자 보호와 투기수요 방지 등을 위한 자체적 관리노력 강화도 주문했다. 차주 소득흐름과 금리 변동 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내용 등이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
금융위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은행권이 차주의 미래 소득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DSR 산정·적용방식 등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변동금리 대출 상품에 스트레스 DSR 도입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가령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받을 경우(DSR 40%, 50년 만기) 현재는 한도가 4억원이다. 향후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반영해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한도는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초장기 주담대의 경우 원리금 상환 과정에서 이자 비중이 높아 원금 상환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되면 향후 금리 인상 시 차주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변동형 상품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려는 이유다. ▷관련기사: [50년 주담대 딜레마]④10년 갚아도 94%, 20년에도 85% 남아(8월20일)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이 많았던 농협·수협은행, 기업은행 등에 대한 고DSR 괸리실태도 점검·개선한다. 이들 은행은 DSR 70% 초과 비중 관리기준이 15%로 일반은행(5%)보다 높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준수 등 개별은행 취급실태를 밀착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대출관행 개선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차주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권 역할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