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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65억원 규모 초과대출 금융사고 '또' 터졌다

  • 2024.05.22(수) 16:52

11억·53억원 규모 배임·공문서 위조 금융사고
지난 3월에도 109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사고

NH농협은행에서 지난 3월에 이어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 대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각각 업무상 배임과 공문서 위조 및 배임에 해당하는 금융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각각 11억225만원과 53억4400만원으로, 총 64억4625만원 규모다.

11억225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는 지난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발생했다.

A지점에서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현재 추정손실은 1억5000만원이다.

53억4400만원 규모의 배임 및 공문서 위조 금융사고는 지난 2020년 8월 11일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 발생했다.

B지점에서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 확인을 누락해 부동산 가격을 고가로 감정하면서 초과대출이 이뤄진 사례로, 초과대출금액은 2억9900만원 규모다.

농협은행은 차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관련 직원을 징계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은행에서는 지난 3월 5일에도 초과 대출로 인한 109억4733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업무시스템 보완과 임직원 사고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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