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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사이트, '원화'로 카드결제땐 최대 8% 손해"

  • 2024.08.01(목) 13:31

현지통화 결제 때보다 추가 수수료 3~8% 붙어

# A씨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평소 가지고 싶었던 가정용 로봇청소기를 샀다. 국내에선 100만원 가까이 줘야 하는 로봇청소기를 해외에선 여유자금인 80만원 내에서 구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 결제창에서 원화(KRW)결제를 선택해 싼 금액을 확인한 A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배송을 기다렸다. 그런데 며칠 뒤 신용카드 영수증을 확인한 A씨는 반품을 고민하게 됐다. 당초 예상한 승인금액보다 더 비싼 가격이 찍혀있었기 때문이다.

/그래픽=비즈워치

금융감독원은 1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A씨처럼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쓸 땐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를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는 대략적인 결제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3~8%의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

가령 실제 환율이 1100원임에도 DCC수수료 3.6%가 붙어 1140원이 결제되는 식이다. 달러·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했다면 내지 않았어도 될 돈이다.

신용카드사에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막을 수 있다. 콜 센터, 홈페이지,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 결제 시 카드승인이 거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이 대표적인 해외 원화결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를 재발급할 경우 기존 카드에 설정돼 있던 자동납부 내역이 전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카드사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일부 가맹점에 제공해 자동납부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변경된 결제정보를 정기구독 서비스 업체에 등록하는 게 연체 등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등을 쓰면 통신요금, 전기요금, 4대 보험 등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면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통상 5년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카드사 경영 판단에 따라 해당 카드의 연회비 등 각종 서비스 제공 의무가 변경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단 카드가 단종되더라도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은 6개월 전부터 이용대금 명세서에 적혀있어 확인 후 모두 사용하는 게 이득이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하고서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은 불법이다. 카드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카드깡,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거래를 정지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을 하면 신용도 하락이나 금전 손실 등 피해뿐 아니라 카드 이용 정지나 한도 감액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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