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AI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납세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AI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동시에 허위자료와 오류를 걸러내 중복 및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24시간 AI상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복공제나 과다공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AI시스템이다.
그동안은 납세자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닌 사람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일일이 사후점검을 해야만 발견이 가능했다. 심지어 이미 사망한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해도 사후검증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빅데이터를 적용한 AI가 소득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애초에 간소화자료 제공을 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인 자녀가 모르는 양도소득이 있는 부모,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었던 자녀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이 되지 않는다.
다만, 첫 도입에 따는 AI시스템의 허점도 있다.
국세청은 아직 2024년 전체 소득에 대한 자료가 취합되지 않아 2024년 상반기까지의 소득자료로만 대상이 구분된고 밝혔다.
부양가족 중 연 소득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데, 작년 상반기까지 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야 자료제공이 차단되는 것이다.
상반기에 소득이 없다가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부양가족은 걸러지지 않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 소득으로만 판단하고 연소득으로 환산해 판정하지 않았다"며 "상반기 소득기준은 못 미쳐도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양가족의 전체 소득을 정확히 확인해 공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작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데 자료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 열람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5일부터 개통됐지만 기관별로 수집되지 않은 자료와 수정된 자료가 최종 반영되는 것은 오는 20일이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1월 20일 이후에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