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떡하죠?

  • 2024.01.16(화) 15:04

[돈워리] 퇴직자, 이직자의 연말정산 총정리

평범한 직장인도 연말정산은 매년 복잡한데요.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더 복잡해 집니다.

지난해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이번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많은 이퇴직자들을 상담해 온 김하나 세무사(윤솔세무법인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비즈워치 유튜브 채널 '돈워리'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퇴사한 경우의 연말정산/ 이미지=비즈워치

Q 전 직장에서 뭘 떼 오라고 하고 복잡하네요?

사실 연도중에 퇴사한 직장인들은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도 연말정산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도 없고, 내가 1년 간 뭘 썼는지, 공제대상은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해서 이른바 '깡통'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 본인 인적공제와 아주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해서 세금을 정산한 다음, 퇴사하는 그 마지막 월급에 반영해서 주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직장에서 또 급여를 받는다면, 새로운 회사에서는 입사자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얼마들 벌었고,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 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구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그걸 떼 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 회사 소득과 지금 회사 소득을 더해서 최종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1년동안 쓴 돈들도 확정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말정산이 가능하죠.

비즈워치 유튜브 '돈워리' 영상

Q 이직할 때 중간에 쉰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을 하지 않은 기간,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었던 기간은 연말정산 항목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소득세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회사를 다니다가 7월부터 11월까지 쉬고, 12월에 재취업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생활비는 일을 할 때에나 쉴 때에도 계속 나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연말정산 공제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인 1~6월과 12월에 사용한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이 모두 근로기간 내에 지출된 것으로 공제가 제한되는데요.

다만,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기부금공제 등 일부는 쉬고 있던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비즈워치 유튜브 '돈워리' 영상

Q 아르바이트로 이것저것 하다가 취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통칭되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이 한 아르바이트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단기로 일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됐을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구분돼서 3.3%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단발성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됐을 수도 있죠.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현황을 보면 어떤 소득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네가지 소득 중에서 어떻게 구분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가에 따라 연말정산 여부가 나뉩니다.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만 연말정산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연말정산과 상관이 없는 소득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죠.

만약 일용근로소득이었다면 분리과세로 세금 떼고 받으면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도 포함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죠.

비즈워치 유튜브 '돈워리' 영상

Q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지금, 백수 상태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때가 되면 알아서 진행을 하라고 독려하고 자료제출도 도와주는데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1~2월, 이 시기에 퇴사를 하고 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겠죠. 이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스스로 혼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자료를 내려받거나 임의로 계산해보는 서비스가 상당히 잘 돼 있는데요. 직접 신고를 하더라도 빈칸이 거의 다 채워져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혼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할 것은 본인이 공제대상이 되는지를 잘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따져주는 회사가 없으니까요.

특히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는 주택 규모와 차입금액, 기간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단순하게 항목의 유무를 띄워주기만 하고, 요건에 맞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공제대상으로 포함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이 추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더 많은 정보는 비즈워치 유튜브채널 [돈워리], 네이버TV [비즈워치]에서 확인해보세요!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