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설명서를 개선한다. 손실 정보를 먼저 제시하거나 위험 수준이 낮은 타 상품을 함께 비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상품에 가입하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 설계·제조, 판매 업무와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금융회사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서울대 연구진의 정책 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연구용역 결과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시범사업 결과 등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시중은행 ELS 판매 점포 60개를 방문한 소비자 2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소비자들에게는 그래프를 개선한 추가설명서와 저위험 상품 비교표를 제공했다.
추가설명서의 경우 소비자가 손실 위험을 충분·정확히 인식하도록 손실과 이익 그래프를 구분해 손실 관련 정보를 먼저 제시했다. 그래프 축 스케일을 균일화하는 등 손실도 강조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가입 상품에서 위험 수준이 이전 대비 1.65%포인트 하락했다.
또 위험 수준이 다른 주식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손실 가능성이 낮은 채권형 상품 2개 등에 관한 비교표를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 대안을 고려하도록 했다. 그러자 위험 수준 1등급 외 상품 가입 개수가 145% 증가했다. 양쪽 모두 보다 안전한 상품에 가입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품설명서 교부 등 형식적인 정보제공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적극 지원하도록 소비자 친화적 관점에서 설명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에 이어 설광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이 영국의 'Consumer Duty' 기반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강화 사례를 설명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Consumer Duty를 도입했다. 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시스템 정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설 부장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원칙 중심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글로벌 소비자보호 트렌드에 따라 Consumer Duty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일 방침이다. 또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상품 기획 단계에서는 비예금상품위원회가 상품의 복잡성, 대상 고객의 적정성, 투자위험등급 등을 심의한다. 이후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의 최종 승인 거쳐 상품을 출시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상품판매 절차 준수 관련 배점 확대 등 KPI(핵심성과지표)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사후관리는 대출금리 재산정시 적용되는 우대사항 등 소비자 이익을 위한 안내 강화를 통해 개선한다. KPI 설계 관련 배타적 사전합의권(Veto)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고객총괄책임자(CCO) 권한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영후 금감원 선임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연구결과 발표는 설명서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시범사업 결과"라며 "소비자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매 프로세스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소비자와 접점을 이루고 있는 금융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