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5일 열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확정하지 못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26일 안건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오후 3시께 열린 증선위는 오후 9시가 다 되어서야 끝이 났다.
당초 증선위가 과징금을 감경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치열한 법리 다툼에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제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 증선위, 안건소위 심의, 정례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 5곳의 과징금을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맨 처음 부과한 2조원보다는 깎였지만 은행들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다. 다만 과징금은 금융위 재량에 따라 추가 경감될 수 있어 은행들은 이번 증선위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관련기사: 은행 ELS 제재심…영업정지 피했지만, 과징금 1조원대(2026.02.12)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사전 예방 노력 요건까지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 가능하다.
제재 대상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은 증선위에도 자율배상과 사후 수습 노력 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ELS 손실액 중 1조3400억원을 자율 배상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미리 충당금을 쌓아 과징금 타격에 대비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통지한 금액의 30%~50% 정도로 KB국민은행은 2633억원, 신한은행은 1527억원, 하나은행은 920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안건소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열릴 전망이다. 은행들이 가감해야 할 충당금 규모는 이날 열리는 안건소위 결론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감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