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은행 ELS 제재심…영업정지 피했지만, 과징금 1조원대

  • 2026.02.12(목) 18:17

금감원 3번째 제재심서 제재 경감
영업정지, 기관경고로 수위 낮아져
과징금 2조→1조원대…공은 금융위로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관경고와 1조원대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앞서 영업정지, 약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예고된 사전조치 예고와 비교하면 경감된 수준이다. 

12일 금감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ELS 판매은행 5곳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영업정지였던 기관제재는 기관경고로 1단계 제재 수위를 낮췄다.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조원대의 과징금 규모도 1조원대로 경감됐다. 은행들이 앞서 전체 피해자의 90%를 대상으로 1조3000억원 규모 자율 배상을 진행하는 등 사후 수습 노력과 생산적 금융에 미칠 영향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 ELS 판매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당초 정직 수준에서 감봉 등으로 1~2단계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과 재발방지조치 등 사정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들이 ELS 제재에 앞서 쌓은 충당금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4대 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사전예고 금액의 25%대, 신한은행은 50%대, 하나은행은 30%대 수준의 충당금을 쌓은 상태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이 총 3차례의 제재심 끝에 결과를 내놨지만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보고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