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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팔아라" 대출연장 금지…가계부채 GDP 80%수준으로

  • 2026.04.01(수) 11:10

대출증가 총량 1.7%→1.5%…작년 목표 초과시 대출 제한
서울·규제지역 APT 담보대출 다주택자도 만기 연장 차단
사업자대출, P2P도 규제…용도외 사용 시 처벌 강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80%까지 맞추기로 했다. 이에 전년 대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도 지난해 1.7%에서 올해 1.5%로 낮췄다. 

다주택자는 서울 및 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지난해 대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금융기관의 경우 올해 대출이 원천 차단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성장 제한하는 가계부채…전방위 축소

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88.6%(추정) 수준으로 높은 가계부채 규모가 중장기 경제 성장을 제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기업 등 생산적인 측면으로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전 금융권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지난해 대출 증가율인 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9%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연간 1.72%가량 줄여야 하는 대출 총량을 감안한 수치다. 

대출 총량은 금융사별로 월별, 분기별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연말 대출 절벽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출 관리 목표를 미준수한 금융회사에는 엄격한 페널티가 부여된다. 작년 관리 목표를 4배 이상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의 경우 올해 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필요시 내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관리 목표를 2배 미만 초과 시 초과액의 100%, 2배 이상은 초과액의 110%를 올해 목표에서 차감해야 한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목표를 초과해 올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게 된다. ▷관련기사 : [현장에서]당국 서슬 퍼런데 가계대출 못맞춘 국민은행…어쩌다?(2월3일)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에 은행권에서 우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도 신설한다. 주담대는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며, 지난해 주담대 취급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적용 한다.

전체 부동산 관련 대출 공급 비중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정책대출 비중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춘다. 청년·취약계층, 생애최초 주담대 등에 대한 공급은 지속하되, 그 외 대상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260401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자료=금융위원회

다주택자 주담대, P2P까지 전방위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가운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매도 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 시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 

만기 시 일시상환대출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1만7000건이며, 이중 올해 만기 도래분은 2조7000억원 규모, 1만2000건가량이다. 대출은 평균 1건당 2억2500만원 정도 규모로 일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매물로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17일 이후 만기도래 건부터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용도외 유용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전 금융권이 자체 전수 점검에 나서는 한편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특히 강남3구, 제2금융 등 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유형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점검 대상도 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적발 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 취급이 3년간 금지되며 2차 적발 시에는 10년간 대출이 금지된다.

일관된 방향의 대출 규제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이하 온투업) 주담대에도 담보인정비율(LTV) 및 대출 한도를 적용한다. 규제지역의 경우 LTV 40%, 비규제지역은 70%가 적용되며, 수도권·규제지역의 담대는 15억원 이하 6억원, 25억원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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