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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특약, 자동차보험료 연 2% 환급…'보험료 70만원때 1만4천원'

  • 2026.04.27(월) 09:05

1700만대 혜택 예상…고가·전기차 제외
5월 11일 신청·18일 출시…4월부터 소급

정부와 보험업계가 고유가 대응책으로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특약을 도입한다. 참여 기간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2% 수준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약 1700만대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제4차 회의를 열고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안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행거리 특약과 중복 가입 가능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5부제 특약에 가입하고 5부제를 준수하면 보험 만기 시점에 참여 기간을 반영해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는다. 연간 할인율은 2%로 전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특약은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보험료로 70만원을 납부한 가입자가 1년간 특약을 유지할 경우 만기 시 약 1만4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다만 적용 대상에는 제한이 있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공공부문 2·5부제 대상에서 빠진 전기차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지원 형평성을 고려해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 지정

특약 가입자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5부제는 △월(끝자리 1·6) △화(끝자리 2·7) △수(끝자리 3·8) △목(끝자리 4·9) △금(끝자리 5·0)으로 운영된다. 

운행 여부 검증도 병행된다. 보험사들은 전용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정된 요일에 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5부제 참여 요일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보장 공백은 없지만, 특약 할인은 제외되고 차년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영업용 차량 '서민우대 특약' 확대

보험사는 5월 11일 주 중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출시 전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유선, 이메일, 안내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하며 가입 희망자는 5부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되는 5월 18일 이후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약은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내 5부제를 준수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포함해 할인액이 산정된다. 다만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서민우대 할인특약'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개인용·업무용 차량에만 적용됐지만, 1톤 이하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운전자다. 할인율은 보험사 및 가입 채널에 따라 1~8% 수준이다. 해당 특약 역시 보험사별 상품 개발을 거쳐 5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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