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 대출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리비 견적서를 매출 채권으로 보고 대출을 내줬으나 일부 부품업체가 허위 견적서로 대출을 받았다.
당초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기획된 상품이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업권 대상으로 상품 취급과 사기 피해 등 전수조사에 나섰고 웰컴과 KB저축은행에서만 이같은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에서 사기 정황을 발견했다.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1월 진행된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금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해 지난해 말 완료했다.
웰컴저축은행은 그간 해당 대출을 취급한 규모가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약 900억원이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충당금으로 적립했다. 지난 11월에 이를 인지한 만큼 그간 일부 채권을 회수한 상황이다.
KB저축은행은 지난 1월13일 해당 사기 관련 '차주의 기망이 의심되는 대출 부실 발생'이라는 내용으로 공시했다. 예상 손실금액은 45억원으로 채권회수 및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양사가 손실을 입은 상품은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이다. 상생금융 상품 일종으로 영세한 자동차 수리업체 등에 자동차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기 위해 마련됐다.
부품 업체가 보험개발원의 차량 수리비 청구 및 손해사정 시스템(AOS)으로 수리비 견적을 발급 받으면 저축은행이 해당 견적서를 매출채권으로 인식해 대출을 내주는 구조다. 저축은행은 수리가 끝난 후 보험사의 보험금으로 채권을 회수한다.
문제는 일부 업체들이 수리비 견적을 허위로 작성해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다. 저축은행들은 보험개발원의 승인만 믿고 대출을 내줬으나 허위로 기입 가능하다는 허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 대출 상품을 운영해 온 기간 동안 연체가 없었던 점도 정황 파악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감원은 전체 업권 대상으로 해당 상품 취급과 사기 발생 여부 등 전수조사에 나섰으나 타 저축은행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상생 차원에서 기획한 만큼 일반적인 상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