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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下어떻게 바꿔야 할까?

  • 2014.03.20(목) 17:24

정부, 임금체계 개편 사례 배포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놓으며 이미 기존의 구조를 변경한 기업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일정소득이하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 사례.

 

1. 임금구성 단순화

 

(현황)

1966년 설립된 A사는 자본금 795억원, 근로자수 약 480명 수준(2006년 기준)의 중견기업으로서 건설, 조선, 자동차, 가전 등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제조·공급하는 회사임. A사의 임금은 호봉테이블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기본급과 14개의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개선방법)

명칭과 성격이 불분명한 복잡한 수당들을 최대한 기본급에 통합하면서 전체적인 임금구성을 인센티브와 기본급 및 제수당의 구조로 단순화함. 기본급은 개인의 성과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C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적으로 인상함. 평균 기본급 인상률을 중심으로 ±3% 이내의 소폭 차등을 원칙으로 함.

 

 

2. 연공급 개선

 

(현황)

B사는 1980년 필름판매주식회사로 출범해 현재 필름, 디카 현상 등 영상정보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근로자수가 300여명, 매출액이 2200억원(2007년 기준)에 달함.

 

B사는 경쟁회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지 않으며, 근로자중 1, 2급 간부급 근로자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3급 이하의 사무직과 생산직은 1년에 2호봉이 승급하는 직급별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었음. 1, 2급에 적용하는 연봉제도 약간의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연봉제였음.

 

B사의 임금은 직급별 호봉제 형태의 기본급과 제수당, 그리고 기본급에 연동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상여로 구성되어 있었음. 직급별 호봉제여서 직급 승격이 정체되면 임금수준도 정체되고, 성과에 대한 보상 장치가 미흡하였음. 또한 상여가 성과와 무관히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동기유발 기능이 적었음.

 

(개선방법)

직급별 호봉제에서 평가 성적 등급에 따라 3호봉(30%), 2호봉(40%), 1호봉(30%)씩 승급하는 고과호봉제로 개선함. 기존의 고정상여는 모두 인정하되, 매년 인상재원의 50%는 기본급에 반영하고, 나머지 반은 일시금형태의 업적상여금으로 부서와 개인의 평가 성적 등급별로 차등지급함.

 

 

3. 연봉제 개선

 

(현황)

2005년 설립된 C사는 제철소 공장의 상·하수 설비 종합관리, 각종 폐수 처리 설비와 생활하수, 빗물처리 설비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회사임.

 

C사의 임금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제수당으로 구성되고 연봉제를 도입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능력과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되지 않고,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기준이 없었음. 연봉제에는 호봉승급분이 없어 오래 다니고 열심히 일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아 근로자들의 불만이 컸음.

 

(개선 방법)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유지하면서 기본급에 근속과 능력·성과를 반영함. 기본급을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1.69~2.5%) ‘근속급’ ▲직능(직급)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는 ‘직능기초급’ ▲평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직능가급’으로 구성함.

 

역량, 직무, 업적 평가지표(동료관계, 업무지식, 숙련도, 책임감, 자기계발, 봉사활동 등)를 만들어 지표에 따라 평가, 임금을 지급함.
 

 

4. 직무급 도입

 

(현황)

1965년 설립된 D사는 신문용지 및 중질지 제조업체임. 2007년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750명이며 매출액이 6100억원에 달함.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연공급을 운영함. 고직급, 고연령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인당 인건비는 1999년 4150만원에서 2003년 539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건비 비율이 매년 상승함.

 

(개선 방법)

연공이 아닌 직무에 따라 직급을 결정하고 직무의 가치를 반영하여 직무등급별 기본급 범위를 설계함. 임금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하고, 평가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함.

 

임금인상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인상과 개인별 차등인상으로 구분함.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임금등급이 결정되며, 차등적으로 인상함. 평가는 수행 직무에 대한 역량평가, 직무의 결과인 성과평가 등으로 실시함.

 

 

5. 통상임금 개선 사례

 

◇OO전자

 

▲통상임금 범위 확대 : 노사 간 임금교섭으로 “정기상여금(기본급 6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정

 

▲인건비 부담 완화방법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
: 통상임금과 연동되어 있는 기타 수당의 지급기준 변경
- 경조축위금 및 전임비, 의병휴직비 : 통상임금(기본급+제수당+정기상여금) → 고정급(기본급+제수당)
- 연차휴가비 : 통상임금 150% → 통상임금 100%

 

◇▵▵전자

 

▲통상임금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에게 짝수달마다 기본급의 100%씩 분할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총 기본급의 600%)을 통상임금에 포함
: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대부분 관리직)에게 매월 기본급의 50%를 분할 지급하던 전환급(기존 정기상여금에 해당, 총 기본급의 600%)을 통상임금에 포함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 법정기한(’16년)보다 2년 앞서 정년 60세를 조기 도입하고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
: 만 55세 이후 전년임금 대비 매년 10%씩 감액 지급 (5년 평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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