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대리점은 동절기(1월~5월) 대비 하절기(7월 첫주) 등유 판매량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를 수상히 여겨 조사한 끝에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조직을 적발했다.
#가짜석유를 유통해 적발된 주유소와 거래한 OO주유소는 등유 저장시설이 없음에도 등유를 취급했다. 조사 결과, 영업시설을 개조해 가짜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상습적으로 거래상황을 허위보고한 주유소 공급자를 역추적했다. 이를 통해 가짜경유를 제조하고 정유사 출하전표를 위조해 공급한 대리점과 이를 공급받은 주유소(4개소)를 적발했다.
#OO대리점이 보고한 매입, 매출량의 30배에 달하는 물량을 OO주유소 등 4개 업소에서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됐다. 실물거래 없이 자료만 거래한 것으로 적발됐다.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바뀐 뒤 가짜석유 제조업자 적발이 한결 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제도시행 후 8월 넷째 주까지 2개월 동안의 주간단위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평균 보고율은 98.6%를 기록했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시행 2개월 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 주간단위 수급거래상황 보고현황(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특히 산업부는 주간단위 거래상황 자료를 분석해 불법유통 의심업소로 찍힌 사업자를 집중 점검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과 주유소가 연루된 가짜석유 유통조직,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대리점 등 19개 불법유통 사업자를 적발했다. 주간보고 시행으로 이전보다 적발률이 0.5%에서 1.5%로 3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로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비노출 차량 등을 이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주간보고 자료 분석으로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집중 점검해 가짜석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