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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사고 제재수위 두고 항공사 노조 '대립각'

  • 2014.09.30(화) 16:18

아시아나 노조 '선처' 요구에 KAL 노조 "엄벌하라"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작년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에 대해 정부에 '엄정한 행정조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 수준의 '선처'를 요청하자 경쟁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표면적으론 양대 항공사의 노조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노조의 입을 빌린 각 항공사의 '대리전'이라는 관측이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2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탄원서를 통해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또 "행정처분은 마땅히 운항정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이라고 발표됐지만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행정처분이 장기 지연되는 것이 올바른지, 혹시 부당한 로비는 없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조는 이어 "아시아나가 추락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유도하려고 한다"며 "일각에서 과징금 처분을 주장하는데,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중대한 항공기 사고에 과징금 납부만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90년대 말 대한항공 사고 당시 정부는 운항정지 및 노선면허취소 처분은 물론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 배제하는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며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아시아나항공 관련 4개 노조(조종사노조, 열린조종사노조, 전국운수산업노조 아시아나지부, 객실승무원 노조)는 "부작용이 많은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냈다.

 

아시아나 노조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사고조사 보고서에 보잉사의 자동시스템 복잡성 및 매뉴얼 개선 권고를 지시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잉사의 제작상의 결함을 책임의 하나로 인정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NTSB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전달 받은 뒤 8월께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의위원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처분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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