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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조선업계, 이번엔 '통상임금' 불똥

  • 2015.02.12(목) 19:09

법원,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노조 손 들어줘
업계 "실적 부진에 추가 비용 부담까지…" 한숨만

조선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노조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 1월 현대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론이다.

이번 소송 결과가 통상임금 범위 적용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조선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울산지방법원은 12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매년 지급하는 800%의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짝수달마다 지급되는 매년 600%의 일반 상여금과 연말 상여금 100%, 설 추석 등에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100%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급 대상에 관한 제한규정 없이 전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고 특히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 지급하는 등 통상임금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현대중공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인건비 규모는 지난 2009년말부터 3년치인 약 3000억~4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들은 실적 악화에 통상임금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현재 진행중인 여타 조선업체 노사간 통상임금 범위 적용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중공업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따라서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단 첫 재판에서 노조가 완승한 만큼 분위기는 노조가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첫 재판 결과가 중요한 것은 분위기를 누가 가져가느냐 때문"이라며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조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협상에서 사측의 주장과 논리는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남겨뒀다. 올해 1분기 내에 별도로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도 작년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동종업계의 판결을 기준으로 다시 협상키로 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로 여타 조선업체들도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조선업체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조선업황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들에게는 '이중고'가 되는 셈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작년 3조249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상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이다. 현대중공업은 대규모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여기에는 인적 조정도 포함돼있다. 이번 판결은 현대중공업에게 금전적인 부담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다. 삼성중공업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0% 감소한 1803억원에 그쳤다. 해양플랜트 부문의 부실이 컸다. 현재 통상임금 범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이번 판결로 무게추가 노조 역할을 하는 노동자협의회로 옮겨갈 공산이 크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노조는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에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과 사정이 거의 똑같다. 대우조선해양도 이번 판결로 사측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대형 조선업체 관계자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라면서 "가뜩이나 실적 부진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국에 이런 판결이 나와 당황스럽다. 앞으로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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