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차례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해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습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장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배임수재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장 회장은 '영장 재청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가 혐의 인정하느냐', '실질심사 때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장 회장은 '영장 재청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가 혐의 인정하느냐', '실질심사 때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한편 장 회장은 이날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횡령액 12억원을 추가 변제했다. 12억원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철(자투리 철)을 무자료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돈이다. 그는 앞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내 횡령 자금 106억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변제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