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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실형' 확정…최악의 상황

  • 2016.05.18(수) 17:28

징역 3년6월·추징금 14억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횡령과 배임, 상습도박 혐의로 장세주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최고경영자란 신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해외 도박을 계속했다”며 “장 회장의 행위는 대기업의 합리적 경영이라는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세주 회장은 2004년 11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78억원 상당을 횡령해 일부는 미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동국제강 임직원이 동원되는 등 수법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 이명근 기자/qwe123@)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고급 카지노 호텔에서 도박을 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됐다.

 

특히 재판부는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장 회장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년에 한번 카지노를 방문했고, 장 회장이 찾은 미국의 한 호텔 카지노로부터 고액 베팅에 따른 감시대상 및 VIP 고객으로 관리 받았다는 점 등을 상습도박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로 한 바라카 게임은 베팅 금액이 커서 도박성이 크고, 한판 당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2만2000달러 등을 베팅해 도박자금 규모도 크다”며 “피고인이 도박 처벌 전력은 없어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규모 등을 참작하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약 10년 동안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에서 생산한 파철(자투리 철) 대금 8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동국제강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에게 여행자수표를 나눠 갖게 해 이 중 일부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을 여행자수표로 바꾸고, 미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입금한 것은 은닉으로 보기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 회장 횡령을 도운 거래업체 K사 대표 김모씨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씨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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