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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동생은 제외

  • 2015.08.13(목) 11:21

구속수감후 2년 6개월만에 사면
김승연 한화 회장·최재원 SK 부회장 제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구속된지 2년 6개월 만이다. 이에따라 최 회장의 그룹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다만 경제인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민 생계형, 경제인 등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의결했다. 운전면허 관련, 건설분야 입찰제한관련 등 행정제재자 220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취해졌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경제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특별사면의 취지를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에 출자한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3년1월 구속됐다. 최 회장은 형량의 60% 이상을 복역하며 그룹 총수로는 가장 오래 수감생활을 했다.

 

최 회장과 함께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 여천NCC 대표 등 12명도 특별사면됐다. 다만 당초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 부회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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