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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광복절 특사 6527명, 행정제재 감면 220만명

  • 2015.08.13(목) 13:21

▲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된 6527명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최종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 건설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특별 감면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면에서는 대기업 총수 중 최태원 SK회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그룹 총수에 대한 첫 사면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14명에 그쳤다. 주요 대상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현 한화그룹 고문, 홍동옥 현 한화그룹 고문 등이다. 
최 회장은 형 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김 고문과 홍 고문은 각각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발전 및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게 대상 경제인을 엄격히 선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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