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10곳 중 9곳은 앞으로 화학원료 수입 차질, 신제품 출시 지연 등 기업 활동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봤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관련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 화학원료 수입 차질
애로 사항으로는 ‘화학원료 수입 차질’(50.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신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 지연’(23.6%) 등을 들었다.
화평법에 따라 내년부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할 때는 화학물질 이름·용도·물량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은 연간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까지 포함된다. 기존 화학물질이란 유해성 심사를 받은 물질로 정부에서 고시한 화학물질이다.
대한상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이 외국의 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지 못할 때는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대상이 된다”며 “그럴 경우 화학원료 수입 중단, 거래선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는 보고 의무가 없고 일본의 경우 혼합물이 10% 미만인 화학물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요국의 사례처럼 보고의무 대상범위를 축소하거나 보고가 불가능한 물질은 국외제조자로부터 규제대상물질 포함 여부만 확인하는 등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화평법 조항 중 등록의무에 가장 큰 부담(기존 화학물질 등록 53.3%, 신규 화학물질 등록 46.0%)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이어 ‘화학물질 보고’(29.0%),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8.7%) 순이었다.
정부는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 목록을 지난 7월 1일 고시했고 기업들은 고시된 날부터 3년 유예기간 이내에 물질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4.5%, 1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으로 답한 기업은 22.5%, 1000만원 이하라고 답한 기업은 53.0%로 집계됐다. 화학물질 시험 항목이 늘었고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화평법의 도입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학산업과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수입이나 연구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고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보고의무 대상범위 축소, 소량의 R&D 물질 서류면제 등을 담은 화평법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