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화평법이 EU,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량·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향후 관련업계의 생산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화평법이 현재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2015년부터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제단체들은 이와 관련, 제출자료 준비에 평균 8~11개월이 걸리는 데다 물질 당 평균 5700만~1억 1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제조·수입자 및 사용·판매자간의 쌍방향 정보제공 의무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등은 "산업계에 부담을 가중하는 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라며 "정부-산업계간 소통창구인 민관협의체를 통해 하위법령 마련 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체계상 하위법령에서 조정이 어려울 경우, 법 시행 전에 정부와 산업계가 합의한 개정안 원안대로 반드시 재개정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