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3년간 감면받은 법인세 258억원을 도로 토해내게 됐다. 전자제어식 엔진 관련 소득을 적정하게 신고했다는 르노삼성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법원 1부는 르노삼성이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르노삼성차에 장착된 ‘전자제어식 엔진’의 소득액을 이른바 원가비례법 방식으로 산정해 과세한 과세 당국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원가비례법이란 제품 매입 원가에서 해당 부품이 차지하고 있는 금액을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르노삼성의 전자제어식 엔진은 지난 2003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술이라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이 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고도 기술을 수반한 사업을 벌여 수익을 내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이 엔진을 ‘정비용 엔진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당국에 신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2012년 8월~2013년 1월 르노삼성의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르노삼성의 산정방식으로는 감면액이 부당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8~2010년 완성차에 장착된 엔진은 모두 43만대이지만 정비용으로 판매된 엔진이 12대에 불과한 점을 들어 ‘정비용 엔진 대리점 판매가격’이 산정기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
과세당국은 완성차에 들어가는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원가비례법’으로 산정한 엔진 매출을 토대로 감면액을 재산정해 법인세 25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르노삼성은 과세당국의 방식을 적용하면 핵심부품인 전자제어식 엔진의 마진율이 다른 부품과 같게 돼 실익이 없다고 반박하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됐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