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에 이어 2차 협력사도 앞으로는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 기조 속에 삼성발(發) 상생 조치다.
삼성전자는 내달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하나·신한·국민은행과 총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했다.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줄 현금이 부족할 때 무이자 대출을 해주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현금 결제를 정착하기 위해 2차 협력사에 현금결제를 해주는 1차 협력사는 종합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도 2차 협력사 현금 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물품 대금 현금 결제의 물꼬를 터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1차 협력사들도 '물대지원펀드'를 적극 활용해 현금 지급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2차 협력사까지 상생경영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번 조치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동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05년부터 1차 협력사들에게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이어 2011년에는 지급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늘렸고, 2013년에는 대금지급 시기를 거래 마감 후 10일 이내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