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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항소심 28일부터 격돌 예고

  • 2017.09.14(목) 17:32

준비공판기일, 삼성 새 변호인 합류
뇌물 혐의 치열한 공방…법리다툼 예고

경영권 승계 작업의 지원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절차가 이달 말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신문 계획 등 재판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이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

항소심에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의 치열한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혐의를 반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순실씨 측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이 이 부회장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 씨에 의한 강요나 공갈로 지원한 것이지 결코 뇌물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1심 재판부에서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삼성 측의 주요한 공략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입증되기 어렵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포괄적 청탁 관계를 인정했다. 삼성은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 등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고 실제 경영권 승계를 추진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라 치열한 법리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은 1심에서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송우철 변호사를 이인재 변호사로 교체하는 등 항소심 재판데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한위수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장상균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새롭게 합류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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