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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1심 선고까지 178일의 법정기록

  • 2017.08.25(금) 18:34

[삼성 이재용 1심 선고]
삼성 창립 이후 79년 만에 총수 첫 구속
4월초 개시 이래 공판 53회, 증인 59명

'세기의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마침표를 찍었다. 올 2월17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이어 28일 특검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178일 만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히 이 재판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총수가 처음으로 구속된 사건이어서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다. 그런 만큼 첫 공판부터 1심 선고까지 많은 이슈와 논란거리를 낳았다.

특검은 올 1월 12일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1월 19일)됐지만, 특검이 재청구했고 2월 17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938년 대구 삼성상회로 삼성이 시작된 이후 총수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졌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과 국회 위증 등 5개다. 뇌물 혐의 액수는 총 433억2800만원에 달한다. 승마 지원과 미르 및 케이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이다. 재판부는 이 중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약 1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7일 첫 공판이 열렸고,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기의 재판 첫 막이 오른 것이다.

핵심 증인들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 총 53회 열린 공판에 참석한 증인만 59명이다. 이 중에는 정재찬·김상조 등 전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포함됐다.

특히 올 7월 12일에는 예상을 뒤엎고 정유라 씨가 이 부회장 재판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를 두고 최순실 씨 변호인단과 특검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3차례 증인으로 채택, 2차례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소환을 거부하며 끝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약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평균 2회의 공판이 열렸다. 공판을 통해 26명에 달하는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과 특검은 서로 물러서지 않는 법리공방을 펼쳤다.

 

막판으로 갈수록 증인과 피고인 신문, 결심 공판을 위해 속도를 냈다. 7월25일부터 이달 7일까지는 매일(주말 제외) 공판이 열렸다. 전체 공판 중 최장 기록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세웠다. 총 16시간 7분(5월 31일 오전 10시~6월1일 오전 2시7분) 동안 진행됐다.

53회의 공판 끝에 특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높은 형량이 구형되면서 1심 선고 결과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다. 일반인 대상 30명에게 허용된 방청권을 획득하기 위해 총 454명이 몰려 경쟁률만 15.1대 1을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방청권 경쟁률(7.7대 1)을 웃돈 것은 물론 법원의 역대 방청권 경쟁률 최고 기록이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장에 섰다.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이곳에서 이 부회장은 1심 재판부(김진동 부장판사)로부터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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