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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 재개될까

  • 2017.10.09(월) 11:22

상반기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판가름

약 1년 3개월간 멈췄던 대우조선해양 주식 거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말 혹은 내달 초면 판가름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올 4월 1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152일간 회계법인을 통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최종적으로 적정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해 7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심사를 거쳐 올 9월 28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개선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 거래재개 적격 심사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를 회부, 이달 27일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업 계속성과 내부통제가능성, 경영투명성과 재무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대우조선해양의 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올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이 반드시 필요했다. 올 3월,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한정의견’을 받았던 탓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상장을 유지하려면 올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상반기 검토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정식 감사절차를 수행한 후, 적정 감사의견이 제시된 감사보고서가 필요해 임의회계감사를 진행했고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 3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은 계획대로 선박 건조를 진행, 올 1분기 29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약 4년 만에 흑자전환(손익수정 반영기준)에 성공했다. 2분기에도 664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 올 상반기에만 총 8880억원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였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도 1분기 말 1557%에서 상반기 말에는 248%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인력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등 자구계획 효과가 본격 반영된 효과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안정적인 영업이익 창출과 재무구조 개선은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꼽힌다.

계속 경영을 위한 신규 수주 부문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 대우조선해양은 올 들어 17억5천만달러 규모의 신규선박을 수주했다. 이는 채권단 예상치(20억달러)의 87.5%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회사가 설정한 목표치(45억7000만달러) 기준으로는 38%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최근 현대상선으로부터 수주한 초대형유조선(VLCC) 계약에는 최대 5척을 추가로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있어 향후 추가 계약을 기대하고 있다”며 “수주시장이 녹록지 않지만 추가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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