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대표 바꾼' 에어프레미아, 항공사업 면허 유지

  • 2019.09.16(월) 15:36

국토부, 변경면허 발급.."결격 사유 없어"
에어프레미아, "내년 9월 첫 비행 준비"

대표자 변경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항공먼허 유지에 성공했다. 대표가 바뀌어도 면허 취득 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의 면허 유지 결정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9월 첫 비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신생 LCC 에어프레미아는 앞선 3월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다. 하지만 이후 전임인 김종철 전 대표가 투자자와의 갈등 끝에 5월 사임하면서 지난 6월 김세영·심주엽 등의 새 대표 체제로 변경면허를 신청한 바 있다.

항공사 대표자 변경은 항공운수사업의 면허를 재심사해야하는 요인이다. 이에 국토부는 3개월에 걸쳐 내부 태스크포스(T/F) 및 전문가 검토,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결격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외국임원 등의 결격 사유가 없고▲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2022년까지 항공기 7대 도입 계획 등 물적 요건을 충족했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에어프레미아의 면허 유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에어프레미아가 가진 노선계획과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 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 신규면허 취득시 대비한 주요 사항의 변동이 없는 점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사업면허 취득 당시 부과받은 조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하고, 2021년 3월 이전 취항해야 한다. 면허를 발급받았을 때 제출했던 650억원의 신주 발행 등 추가투자계획을 이행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 추가투자 이행상황,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 임직원들은 그동안 흔들림없이 운항증명 신청과 취항 준비에 매진해 왔다"며 "변경면허 획득에 따라 항공기 도입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AOC를 신청하고, 9월에 첫 취항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항 전까지 자본 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확충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높일 계획"이라며 "이미 투자기관으로부터 지난 8월 2000억원의 투자의향을 확인 받았다"고 덧붙였다.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동남아, 내후년 미주지역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신생 LCC 에어프레미아는 넓은 좌석과 저렴한 요금 책정 등을 통해 기존 항공사와 다른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처음으로 선보일 항공기는 최신 기종인 보잉 '787-9'로 연료 효율이 기존 구형 항공기보다 20% 높다. 내년에만 총 3대를 들여오고, 2021년에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