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국내 LCC 업계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종전 6곳에서 9곳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운송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신규로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이마·에어필립·가디언즈)중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이마 등 3곳의 시장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1년내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하여야 하며 2년내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에 명시한 거점공항을 최소 3년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운항을 불이행하거나 거점공항 변경시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2017년 청주공항의 용량 부족을 이유로 면허 취득에 실패한 뒤 재수 끝에 면허 취득에 성공했다. 포화 상태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요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현재 자본금 480억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 11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플라이강원도 삼수 끝에 면허 취득에 성공했다. 앞서 항공면허 심사에서 탈락한 적이 있는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증가와 강원도의 지원 및 외부 투자를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하면서 면허 기준을 충족했다.
현재 자본금 378억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9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 취항도 준비 중이다.
인천공항의 에어프레미아는 대형항공사(FSC)와 LCC의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HSC)' 모델로 중장거리 직항노선 제공 계획을 제출해 면허를 획득했다.
자본금 179억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7대를 도입키로 했다. 인천공항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 9개 노선 취항을 계획 중이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는 신규 면허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운항 증명(AOC) 취득, 총 2년 이내에 노선 허가 취득과 부정기 포함 노선의 운항 개시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신규 면허 발급은 취소된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 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함께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방 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어필립은 면허 결격 사유는 없었지만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 납입 혐의로 소송 중에 있는 데다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디언즈는 자본금 58억6000만원으로 물적 요건은 충족했다. 다만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포화된 노선이 다수 포함돼 있어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