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검찰 법률전문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손을 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의혹을 품고 검찰이 벌이고 있는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피의자'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할 것과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의 기소 적정성 등에 대해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은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고발인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위원들의 숙의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심의위는 당초 저녁 6시까지 심의를 마치려 했지만 오후 8시가 다 돼서야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경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 등 혐의를 소명하는데 주력하며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것과 기소를 통해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처리와 삼성물산 합병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위법적 요인을 지닌 채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반면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1년 반 넘는 오랜 기간 고강도로 진행되면서 회사 경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심의위는 위원 15명 중 위원장인 양창수 위원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친분을 들어 회피를 신청, 14명이 참석해 진행됬다. 현장에서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뽑혔고 그를 제외한 13명의 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2018년 이 제도 도입 이래 검찰이 위원회 결정을 어긴 전례는 없었다.
심의위는 "앞으로도 검찰수사가 더욱 국민 신뢰를 얻고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결과 발표 후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