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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배터리 소송전…LG화학 국내서도 '첫승'

  • 2020.08.27(목) 17:07

서울중앙지법, 1심서 SKI 패소 판결
"합의는 국내특허 한정"..SK "항소할 것"

LG와 SK 간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 국내 첫 판결에서 LG화학이 웃었다. 양사는 LG화학이 지난해 4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등에 SK이노베이션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건으로 제소한 이래 국내·외에서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발 빨리 진행되는 미국에서의 소송전 역시 LG화학이 승기를 잡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인 민사합의 63-3부는 27일 오후 열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이 지난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 미국 현지 법원 등에 SK이노베이션을 분리막, 양극재 5건 특허침해로 다시 제소한 건이 SK이노베이션의 이번 소송 대상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과거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LG화학을 국내 법원에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2014년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리막' 특허 소송전을 끝내며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 쟁송하지 않겠다', '합의는 10년 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관련 기사 : "소모적 싸움 그만" LG화학-SK이노베이션, 특허소송 끝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합의 대상 특허가 국내 특허에만 한정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LG화학이 미국에 제기한 특허소송 대상 분리막 등은 국내가 아닌 해외 등록 특허다.

법원은 이 같은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LG화학은 "법원은 합의 대상 특허가 한국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며 "진행 중인 분리막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양사 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과 별개로 오는 10월에는 지난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 등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나온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해당 소송 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 양사 소송 주요 일지

2019년 4월29일 LG화학,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2019년 5월8일 LG화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

2019년 6월10일 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제기

2019년 9월3일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특허침해로 ITC에 LG화학 제소 및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 제소

2019년 9월26일 LG화학,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특허침해 맞소송

2019년 10월22일 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 상대로 '특허침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19년 11월5일 LG화학, ITC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요청

2020년 2월14일 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예비결정) 

2020년 8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상대 특허침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LG화학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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