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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10%→25% 상향

  • 2021.04.19(월) 11:00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부여한 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공포한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난 10월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2년 제도를 도입한 뒤 설정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의무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6곳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그 밖의 민자발전사 등 총 23곳이 가지고 있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산업부는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확정한 뒤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했다"며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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