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렸다.
오전 10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한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천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고 이 같은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은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적정 금리에 따라 금호고속에 자금을 대여한 것일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