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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월 코로나19 공중보건·국가 비상사태 종료

  • 2023.02.02(목) 11:34

코로나 백신·치료제 등 개인 부담…백신 가격 4~5배 상승
"긴급사용승인과는 별개지만 진단키트 '정식승인' 준비 필요"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미국이 오는 5월 코로나19에 의한 공중보건 및 국가 비상사태를 모두 종료한다. 공중보건과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면 무료 제공됐던 코로나 검사, 백신 및 치료제 등의 비용을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오는 5월 11일에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와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를 종료하기로 발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0년 1월 31일에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같은 해 3월 13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중 공중보건 비상사태(PHE)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언하는데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Act)에 따라 기간이 90일마다 연장되고 있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지난 1월 11일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4월까지 연장될 예정이었으나 한 달 더 미룬 5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무료 제공이 종료되고 개인이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현재 화이자 및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미국 정부가 도즈 당 26달러에 구매하고 있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기존 코로나 치료제들이 상업용 시장에서 판매되면 가격이 기존보다 4~5배 가격이 상승한 110~130달러(약 13만~16만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허용 및 확대된 원격의료 서비스도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 보장에서 제외된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나 65세 미만 장애인들에게 보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미국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초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메디케어 원격의료 보장을 확대한 바 있다. 이전에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메디케어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접어들면서 응급실 방문, 초기 입원 환자, 요양시설 방문, 퇴원 당일 관리 서비스 등과 같은 144개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추가, 확대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확대됐던 원격의료 서비스도 모두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긴급사용승인(EUA)을 한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등 제품의 효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공중보건서비스법을 따르지만 긴급사용승인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근거해서다. 

FDA로부터 코로나 진단키트 제품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국내 기업으로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솔젠트, 젠큐릭스, 씨젠, 진매트릭스 등이 있다. 만약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사용승인(EUA) 종료를 결정할 경우 180일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미국 복지부 장관이 긴급사용승인 종료를 공지하지 않긴 했지만 미국에서 코로나 진단키트 시장에서 입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식승인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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